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변경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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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7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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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양시 2025년 중소기업 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 변경 계획 공고


- 신청기간 : 2025. 7. 11.(금) ~  7. 31.(수) 18시 (잔여 사업비 발생 시, 소진 시까지 신청)


- 지원대상 : 밀양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
    - 제조업 (공장등록 필수, 상시고용인원 1명 이상)

    - 단, 공장건축면적이 500㎡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,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‘공장 또는 제조업소’여야 함


- 지원내용 :

- 홈페이지·홍보동영상: 10백만 원 이내

- 인쇄물: 5백만 원 이내
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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