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 2025년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(3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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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11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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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(3차)


▶ 접수기간 : 2025. 11. 3. ~ 12. 1.(월) 18:00


지원대상 : 전라남도 소재 뿌리기업

※ 뿌리기업조건((아래 조건중 1개 이상 부합)

   -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인증을 취득한 기업 

   - 상기의 동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취득한 기업

   - 공장등록증에 뿌리산업 업종코드(공고문 참조)등록 

   - 불가피한 사유*로 서류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현장조사를 통해 뿌리기업이 확인된 경우

    *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정당한 증빙제출 필요

 지원기업은 중소, 중견기업에 해당함


▶ 성장단계 분류기준

1단계 돋음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

2단계 유망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10~20억원 미만 or

○ 3년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+ 수출액 0.5억원 이상

3단계 도약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20~50억원 미만 or

○ 3년평균 매출액 10~20억원 미만 + 수출액 1억원 이상

4단계 혁신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50~100억원 미만 or

○ 3년평균 매출액 20~50억원 미만 + 수출액 5억원 이상

5단계 예비글로벌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+ 수출액 10억원 미만

6단계 글로벌기업

○ 3년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 + 수출액 10억원 이상 or

○ 3년평균 매출액 50~100억원 미만 + 수출액 20억원 이상


▶ 지원내용 : 기업부담금 20%

 - 1~4단계_첨단뿌리기술 시제품제작지원(목업 제작 가능) : 4건, 30백만원

    - 유망품목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금형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지원

    - 에너지 전·후방산업 유망품목의 금형설계, 제작, 가공 등 테스트 샘플 제작 지원

 - 1~6단계_뿌리제품 마케팅 지원 : 건 수 변동7백만원 이내

   - 마케팅지원 : 홍보물, 홈페이지, 홍보동영상 제작 등

   - 전시회참가지원 : 전시회참가비, 부스임차료, 홍보물, 물류비 등
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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