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(산업 글로벌_관세 대응 바우처(추경_2차)) 참여기업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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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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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산업부 수출바우처사업 (산업 글로벌_관세 대응 바우처(추경_2차)) 참여기업 모집
▶ 신청기간 : ’25. 8. 18.(월) ~ ’25. 8. 29.(금) 18시까지
▶ 지원대상 :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·중견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, 「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 中 아래 네 가지 요건 중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
- ’22년 이후 ‘25.6월까지 해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
- ’22년 이후 ‘25.6월까지 對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
- ’22년 이후 ‘25.6월까지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
- 관세 애로를 겪고 있는 미국 수출 준비기업
▶ 지원내용 :관세 등 무역장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‧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수출바우처*를 발급하고, 참여기업은 이를 활용해 애로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 및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- 디자인 개발 :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_국어 종이/전자 카달로그 제작, 외국어 포장 디자인, 외국어 홈페이지(반응형), 모바일용 앱,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
- 브랜드 개발‧관리 : 수출브랜드 개발.관리 위한 마케팅 지원_수출브랜드, 네이밍, 온/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, 브랜드 정품인증,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/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- 홍보 동영상 : 해외진출용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_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
- 홍보/광고 : 기업/제품/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_기업/제품/브랜드 관련 TV·PPL, 신문·잡지(온라인 포함) 홍보/광고, SNS·검색엔진 마케팅, 바이럴 마케팅,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/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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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1]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.PDF (234.3K)
5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9 15:59:42 -
2025년 산업부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 관세대응바우처추경 모집공고문.pdf (304.6K)
4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9 15:5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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